가상자산사업자, 내년부터 감독분담금 낸다...요율 내년 3월께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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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내년부터 감독분담금 낸다...요율 내년 3월께 윤곽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4.08.02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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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
분담금요율 내년 3월경 윤곽 드러날 예정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박금재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업비트·빗썸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2025년부터 감독분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각 사업자들이 내야할 분담금의 규모는 내년 3월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를 강화해 이용자 보호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감독분담금을 납부한다는 취지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업비트와 빗썸을 제외하면 분담금 납부는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높다"면서 "분담금의 규모가 크지 않다면 대부분 거래소들이 수긍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금융위원회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2025년부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금융감독원 검사에 따라 감독분담금을 내야한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의 감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다. 금융사별로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을 고려해 산정되고 영업수익 30억원 이상인 감독 대상 사업자에만 부과할 예정이다. 금감원 감독분감금은 ▲2021년 2654억원 ▲2022년 2872억원 ▲2023년 2980억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은행은 총부채, 보험은 총부채와 보험료 수입에 요율을 적용해 납부해왔다. 분담요율을 책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영업수익과 함께 감독수요다. 검사 투입인력 규모를 고려한 산출 금액을 낸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당국은 영역별 감독 업무 투입 인력에 60%, 영업수익에 40%를 가중하던 계산방식을 2023년부터 투입인력 80%, 영업수익 20%로 개정한 바 있다. 이에 영업수익이 큰 은행업종의 분담금은 상대적으로 줄었고 금융투자 업종은 커졌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분담금요율은 내년 3월쯤에 윤곽이 드러난다. 2023년 실적 기준 두나무, 빗썸, 코인원, 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가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두나무의 영업수익은 1조154억원에 달하고 빗썸(1358억원), 코인원(225억원), 고팍스(31억원) 등 순이다. 코빗은 영업수익이 30억원을 넘지 못해 대상에서 제외됐다. 

두나무, 빗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거래사업자들은 내부적으로 분담금요율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감독분담금 부과할 기준을 마련할 한 셈"이라며 "내년초에 2년 전 마감된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내년 3월 분담금요율이 정확하게 발표할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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