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규 의거 관련 프로세스일 뿐”
[녹색경제신문 = 이선행 기자] KT 계열의 KT서비스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본부 KT서비스지부(이하 KT서비스노조)에 ‘중복할당’ 단말 사진을 제보한 A씨를 색출한 데 이어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복할당은 KT서비스에 소속된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시간당 여러 집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압박을 일컫는 말이다.
본지는 지난 3월 8일 KT서비스의 중복할당 요구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KT서비스노조에 따르면 기사가 보도된 직후 KT서비스 관리자들은 제보자 색출을 위해 회사가 위치한 대전에서 A씨가 사는 제주까지 직접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최근 사내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다.
KT서비스노조 관계자는 “직원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문제 제기 해온 사안을 해결하는 데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말했다.
KT서비스 관계자는 “회사의 전산 내용 노출 관련해 사규에 의거, 조사를 진행했다”며 “인사규정 및 정보보안 업무처리 지침 위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복할당의 원인으로는 ‘KT서비스의 인건비 감축 목적’이 제기된다.
시스템상 시간당 여러 가구가 배정되어도, 이를 분배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스케줄러, KT서비스 내부에서는 FM이라고 칭함)이 자리하면 되는데 인건비 감축을 이유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KT서비스에 소속된 설치 기사 B씨는 “처음 보도가 나간 직후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그때뿐이었다.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상태”라며 “직원들은 여전히 중복할당 문제로 고통 받고 있다”고 전했다.
KT서비스 관계자는 “FM 인력은 현장 엔지니어 인원 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행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