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의 ESG칼럼] 지배구조 개선하면 기업 밸류업이 가능하다.
상태바
[한영도의 ESG칼럼] 지배구조 개선하면 기업 밸류업이 가능하다.
  •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 승인 2024.06.10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정도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여부 준수율 20%이하 항목 및 기업(이수화학 등 6기업)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 효과적인 이사회 구성, 이사회의 책임성, 이사회의 제대로 된 견제와 통제 기능 수행

지난달 말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이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했다. 올해는 지난해 비해 지배구조 핵심지표의 준수율이 낮아졌으며 내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 밸류업 계획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주주권 보호, 공정한 이해관계자 대우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단기적인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된다.

특히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주목을 받으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정도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기업지배구조 분석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지배구조 핵심지표 15개 항목 중 준수율 20%이하 항목은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이다. 특히 집중투표제 채택 준수비율은 4%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 준수율 50% 이하 항목은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 실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 설치이다.

이러한 지표들의 수준은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20% 이하 지표항목인 현금배당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 수익률 예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투자 유치 및 기업 가치 향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할 경우에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미흡하고 투자자 권익 보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으며 낮은 집중투표제는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지배력을 강화하여 소수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50%이하 지표항목인 주주총회 4주전 소집공고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들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이 부재할 경우, 미래 경영 리더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지 못하고, 경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독립적인 내부 감사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경영진의 부패 및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POSCO홀딩스와 KT&G와 같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15개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서 준수율 100%로 기업지배구조의 모범이 되고 있는 반면에 코오롱 모빌리티그룹, 이수화학, 티웨이항공, 대한제당, 대창, 한국단자공업과 같이 준수율 20%로 매우 낮은 기업은 지배구조의 후진적 행태에 머물고 있어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좋은 지배구조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운영적 측면에서 제대로 목적에 맞게 적용되고 있지 못할 경우, 기업가치 증대 등 실질적 효과가 얻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기업지배구조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지배구조는 기업의 경영에 대한 신뢰를 얻고, 외부 투자자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금 조달과 성장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밸류업을 위해서 3가지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첫째로, 효과적인 이사회 구성이다. 이사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는 핵심적인 기구이다. 따라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이사회 구성은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로 구성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과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충분한 토론과 투명성은 경영 의사결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로, 이사회의 책임성이다. 이사들은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신중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사회의 책임성은 이사들이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위험 등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이사들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투명한 의사결정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로, 지속가능성장 관점에서 이사회가 견제와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잘못된 의사결정이나 비효율성, 부정행위 등을 면밀히 감시하고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지원하고, 경영진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 모델 도입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R&D 투자 확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조직 문화의 구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단순히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경영 환경 변화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 증대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려 나가야 할 것이다.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bizstar2030@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