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핀테크 애로사항 청취
상태바
금융당국,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 핀테크 애로사항 청취
  • 나희재 기자
  • 승인 2024.05.30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원회.

[녹색경제신문 = 나희재 기자] 30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준비‧운영중인 핀테크 기업들에 샌드박스 제도와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질의‧답변 등 현장감 있는 소통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형을 적용한 금융거래 적요 데이터 자동 분류 서비스,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한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 5개사 -KRG그룹, 닉컴퍼니, 빅테크플러스, 에스씨엠솔루션, 위닝아이가 참여했다.

참여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사가 제공중이거나 준비중인 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문의를 했으며, 금융위원회 등은 해당 업체의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한 뒤 답변과 검토의견을 제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임차보증금 안전성 판단, 비대면 전입신고 신청 등 전세지키미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중 위탁테스트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를 요청했다.

금융위 등은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 회의를 '금융회사-핀테크 기업 상호만남(Meet-Up)' 행사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의약품 외상거래 서비스를 준비중인 한 기업은 준비중인 서비스의 소액후불결제업(BNPL) 해당 여부 등에 대해 문의했고, 금융위는 현재 제도화가 진행중인 소액후불결제업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겸영업무로 승인받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소액후불결제업만을 단독으로 등록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나 업체가 추가로 질의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간담회 종료 후에도 기업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핀테크 기업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연내 7회 추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감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보다 수월하게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