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최태원 상대 이혼소송 현금 2조원 청구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8월 나온다.
이와 별도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는 이달 30일 나온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9일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 소송 1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선고기일을 8월 22일 오후 1시55분으로 지정했다.
티앤씨재단은 최태원 회장이 2018년 김희영 이사장과 함께 설립한 공익재단으로, 문화와 예술,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티앤씨(T&C)재단 이름은 최태원 회장의 영문 이니셜 'T'와 김희영 이사장의 영어 이름 '클로이'(Chloe)의 이니셜 'C'에서 따왔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티앤씨재단에 15억원을 기부하는 등 매년 후원하고 있다.
이날 노소영 관장과 김희영 이사장은 불출석했으며 변론은 비공개로 약 40분간 진행됐다.
노소영 관장 측 대리인은 "양쪽 다 대략 20분 정도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이용해 각자 최종 구두 진술을 했다"며 "재판부가 잘 검토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1988년 노소영 관장과 결혼했으나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소영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에게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분할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2022년 12월 노소영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SK㈜ 주식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노소영 관장은 항소심에선 재산분할 요구액을 주식 대신 '현금 2조 원'으로 청구했다. 2심 항소심 선고기일은 이달 30일로 정해졌다.
노소영 관장은 이혼소송과는 별도로 지난해 3월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규모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영 이사장이 최태원 회장과 교제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까지 겪었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