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입자 대상 "추후 강화한다"
오는 4월부터 오프라인에서 알뜰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본인 확인을 받게 된다. 신분증 사본이나 사진 촬영본 등으로 허술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등록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대포폰'의 온상의 되었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이다. 하지만 온라인 가입자들에 대한 인증 강화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관계자는 “4월 1일부터 알뜰폰 판매점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8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과기부는 해당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위탁한다. KAIT 관계자는 “판매점의 90% 이상이 신분증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발족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책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수 3만 577건 중 2만 2923건이 알뜰폰이다.
값싼 가격과 손쉬운 개통이 그 원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용한 요금을 지불하는 보통의 휴대전화는 통신비가 비싼 편이고 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전화 이용이 정지되지만, 알뜰폰을 악용하는 범죄자들은 주로 적은 금액 단위의 선불 유심(USIM)을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유심을 바꿔 번호를 변경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들이 알뜰폰 판매점에 위탁해 개인정보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의 의무화되면 대포폰 개통이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온라인 가입자 대상의 강화 대책은 아직이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계속해서 유심을 생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판매점을 찾아 개통을 하는 것보다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개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추후 온라인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인증 수단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선행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