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마트, 지난해 6월 이후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구리시, 대형마트 유치 나서..."현재 컨텍하고 있는 업체 있어"
이마트, 인근 '다산점' 있어 입점 가능성 적어
홈플러스, "해당 사안과 관련 없다"...다만, 롯데마트는 결 달라
롯데마트 구리점이 지난 2021년 폐점하고 남겨진 부지에 중소 브랜드 ‘엘마트’에 이어 현재 ‘시민마트’가 마트를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리시에 46억원의 대규모 체납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마트’가 지난해 6월부터 약 35억원의 임대료와 11억원에 달하는 관리비를 구리시에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경기도 구리시는 최근 ‘시민마트’의 사업권을 중도 계약 해지하겠다고 나섰다. 이어 구리시는 해당 부지에 중소 브랜드가 아닌 대형마트 브랜드를 다시 유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구리시에 따르면 앞서 일부 대형마트가 입점 뜻을 밝혔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대형마트 빅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는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2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구리시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위치한 ‘시민마트’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해당 부지에 대형마트 브랜드를 들여오겠단 뜻을 밝혔다.
해당 부지는 지난 1999년부터 2021년까지 롯데가 지켜온 자리로, 롯데마트 구리점은 임대차 재계약 당시 구리시와의 임대료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22년 만에 폐점했다.
구리시는 롯데마트와의 재계약이 불발되자, 공개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입찰은 지속적으로 유찰되면서, 최초 47억원에 공고됐던 임대료는 33억원까지 하락했다.
한편 당시 해당 부지엔 ‘엘마트’가 들어섰고, ‘엘마트’는 이후 ‘시민마트’로 상호가 변경됐다.
구리시에 따르면 시민마트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 2023년 5월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는 정상 납부했으나, 이후 계속된 경영난으로 대규모 체납금이 발생했다.
실제로 구리시는 최근 ‘시민마트’의 중도 계약 해지를 알리면서 3개월 이상의 임대료 및 관리비가 체납돼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구리시는 최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해당 부지에 입점 의사를 밝혀 온 대형마트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구리시가 접촉하고 있는 대형마트가 어느 곳인지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이마트는 도보로 갈 수 있는 직선거리 2km 내에 이마트 다산 매장이 있어 인접 지역에 추가 출점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홈플러스도 구리시와의 링크를 부인했다.
다만 롯데마트는 "현재 상황에선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약간 결을 달리했다.
이에 일각에선 앞서 롯데마트가 구리의 ‘터줏대감’으로 오랜 시간 자리를 이어온 만큼, 해당 부지에 재입점 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한 롯데마트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적절한 시기에 발을 잘 뺐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앞서 구리시가 해당 부지의 임대료를 높이면서, 코로나19시기와 맞물려 자칫하면 큰 적자로 이어질 수 있었단 분석이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23일 <녹색경제신문>에 “롯데마트 구리점이 당시 폐점하지 않고, 임대료 인상과 매출 감소가 맞물렸다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최근 구리시가 임대보증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이 대형마트들에도 솔깃한 제안이 될지, 유찰이 될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앞서 시민마트 사태로 인한 손실을 법인통장 10여 개 및 차량 7여 대를 비롯해 약 50억원대의 증권보증보험을 통해 끝까지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리시는 대형마트 유치 관련 오는 29일 ‘2차 브리핑’을 준비 중이다.
이 가운데 어떤 대형마트 브랜드가 임대보증금 부활 리스크를 안고 해당 부지 입찰에 나설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