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도의 ESG칼럼] 홍콩ELS사태로 본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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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도의 ESG칼럼] 홍콩ELS사태로 본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 승인 2024.02.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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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의 반복적인 원금손실 사고 발생 : 국민, 신한등 판매중단
홍콩 ELS등 파생금융상품사고는 3주체의 합작품 : 무리한 영업, 무지, 감독소홀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 신의성실원칙, 법적/윤리적책임 등

홍콩 ELS투자자들은 H지수가 반등하지 않는 한 원금의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가결합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은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에 연계되어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홍콩 H지수는 2021년 최고 1만2000을 넘겼으나 올해 5000대까지 떨어졌다. 지수가 약정기간에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하한선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생기는 구조이다.

투자자들은 금융기관들이 이런 위험성이 있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융상품지식이 거의 없는 퇴직자들은 금융기관을 믿고 노후자금을 ELS 상품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보게되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기관의 파생금융상품 판매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으며 그로 인해 투자자들은 많은 손실을 입었고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파생금융상품의 반복적인 원금손실 사고 발생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파생결합상품사태가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끊이질 않고 있다. 2016년 홍콩 ELS사태, 2019년 DLF/ 라임사태, 2020년 옵티머스 사태에서 2023년 홍콩 H지수 ELS 사태까지 금융상품 사고는 반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의 경우, 홍콩H지수는 무려 50%나 크게 폭락하여 원금 손실이 예상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글로벌 증시 회복 등으로 위기를 면할 수 있었다. 이번의 홍콩 ELS사태는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이 주요 요인이다. 최근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증시 부양에 나서고 있어서 지수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난달 말부터 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였다. 다만 우리은행은 H지수 ELS를 선제적으로 판매 제한해 타은행 대비 판매 및 손실 규모가 미미하여 판매를 지속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ELS 판매로 인한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과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다. ELS투자의 피해자들은  “은행들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며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들을 기만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신한·하나·농협 등 4대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만기 손실액은 수천억대로 확정 만기 손실률은 5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2019년도 파생결합펀드(DLF: Derivatives Linked Fund)의 경우, 작년 초 투자자와 은행간의 법적 소송에서 법원은 판매 상품에 대해 정기예금과 유사한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등 수익, 손실 구조를 충실히 안내하지 않아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투자자들도 투자 검토를 게을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 측 배상 책임은 60%로만 제한하여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콩 ELS등 파생금융상품사고는 3주체의 합작품

파생금융상품의 문제는 은행의 무리한 영업, 금융당국의 감독소홀, 일부 투자자들의 무지 등의 요인이 만들어 낸 합작품이다.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파생금융상품과 관련된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는 영업실적 달성에 급급한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수익성만 강조하는 불완전판매로 투자자들이 올바른 투자 판단을 할 수 없었다.

금융 당국은 위험성이 있는 상품의 판매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와 사후관리 측면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파생상품 판매에 있어 제도적 측면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ELS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행직원이나 주변의 권유 등으로 투자하는 비정상적인 투자관행이 문제이다. 이는 금융 지식과 교육의 부족 등으로 투자자들이 리스크 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투자의 기본원리는 기대수익이 크면 그만큼 잠재위험도 커진다. 모든 투자는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익이 났을 때는 이익을 가져가는 반면 손실이 나면 그 손실을 감내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다만 파생상품의 판매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판매한 은행도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금융 시장의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투자자, 금융 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상품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고 투자 위험 관리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다양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금융 당국은 은행창구에서는 위험성이 높은 파생금융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판매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불완전판매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번 홍콩 ELS 사태는 투자와 금융거래의 기본적 원칙이 중요함을 다시금 되돌아 보게 한다.  금융거래는 기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지주사의 윤리강령에서도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며,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은 이번과 같은 유사사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경제적 책임이 가장 중요하다. 예금자에게 안전한 자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 활동을 촉진하며,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 증식을 도와야 한다.

둘째, 금융기관은 법률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융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적 경영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은 사회공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역사회투자, 문화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 친화적인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환경보호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외계층 금융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 교육, 금융지식 보급 등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기관은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고 운영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이에 따라 그 이익의 일부를 사회구성원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사회공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영도 상명대 교수/ESG전문가  bizstar20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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