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조선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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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조선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통과 환영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4.01.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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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비밀 훼손 및 삭제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특허청 권고 사항이 명령과 과태료 부과로 돼 특허청 권한 강화
[사진=특허청]
[사진=특허청]

산업 스파이 행위를 막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산 및 조선업계는 일제히 환영했다. 

이 개정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기존 3배에서 5배로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 영업 비밀 유출 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했다. 또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했으며,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가했다. 이 법의 주무 관청은 특허청이다.

26일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존 법은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너무 약했다"며 "이 개정법은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조선의 기술력이 한층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도 "방위산업은 다수의 법률에 의해 보호 받고 있지만 이 개정법으로 인해 국방의 핵심인 첨단 기술이 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는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 비밀 탈취 시도가 빈번해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개정법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 기술의 공백 해소 등이 골자다. 

민사상 구제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액과 벌금액이 크게 올랐다. 또 영업 비밀 침해품뿐만 아니라 제조설비까지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도입해 침해품 유통에 의한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

특허청의 권고 사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명령으로 개정돼 행정명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재결을 먼저 받은 권리 당사자와 특허청의 행정조사를 받은 자가 특허청 행정조사 자료를 소송의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권리 구재의 신속성을 확보됐다.

이외에도 해킹 등에 의한 영업 비밀 훼손 및 삭제에 대해서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훼손 및 삭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받게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영업 비밀 해외 유출 사건,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 사건은 기존 제도만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기술탈취, 영업 비밀 침해 등을 방지하고, 기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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