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불안 여전…”결제 서비스였으면 어쩌나”
정필모 의원, “KT·LGU+은 손해배상 이행여부 숨겨”
오늘 다수의 이용자가 오후 3시 경 카카오톡 서버 장애를 호소한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만 이용자 및 정부에 고지 의무가 생기는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1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자 고지 의무는 2시간 이상 유·무료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생기고, 정부에 고지할 의무는 서비스가 연속 30분 이상 중단되는 등의 경우에 생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관계자는 본지에 “올해 7월부터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가 재난관리의무대상자가 되면서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서비스 중단이 연속 30분 혹은 누적 45분 이상일 경우에 과기부에 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용자 고지 조건은 더욱 느슨하다.
지난 10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방안’에 따르면 서비스 중단이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이용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오늘과 같은 몇 분 단위의 짧은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 셈이다.
짧은 시간의 장애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불안은 여전하다.
한 카카오톡 이용자는 “오늘 서비스 중단은 길지 않았고 결제 등 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오랜 시간 이어지는 서버 장애가 아니라면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조차 없다니 카카오톡의 결제 서비스 등에 의존하는 현실이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통신3사의 경우 통신장애에 대한 배상이 성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SKT는 배상 실적이 아예 없었지만 실적 없음을 공개라도 했다”며 “KT와 LG유플러스는 손해배상 이행여부를 아예 공개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KT는 2021년 10월25일 전국적 통신장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유·무선통신서비스 89분간 장애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 학교, 상점 등에서 큰 혼란이 발생했다.
대학에서 휴강이 속출했고, 증권사 접속 불능, 병원 진료비 수납과 식당 포스기 사용 불가능 등 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통신재난을 겪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아직 확인 중이다. 반드시 서버 이상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