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배당 시기도 아직 결정 안 돼
위니아전자 노조는 민·형사 소송 안 해
위니아전자가 대규모 체불임금 변제 계획으로 이란 다야니 그룹에 묶인 채권을 꼽은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변수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지난 2019년 미국이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을 동결한 것처럼 이란 안팎으로 다시 경제 제재를 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정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본지에 “일각에서는 하마스가 무기를 산 배경으로 얼마 전 우리나라가 이체한 이란 원유 결제 대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며 “하마스가 이란의 지원을 받았다면, 확전(擴戰)시 또 다시 이란에 대한 자금 동결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금으로서 (위니아전자에) 확정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존 커비 미국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카타르 은행에 보관된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60억원을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탁금의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도 불확실성에 기여한다.
위니아전자 관계자는 본지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예정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속한 변제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아직 정확한 시기는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위니아전자 노조는 체불임금에 대한 민·형사 소송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더욱 미지수다.
위니아전자 노조가 소속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관계자는 본지에 “보통 노조가 소송을 원하면 우리 법률원에 소송을 해달라고 전달을 한다”며 “위니아전자 노조로부터 들어 온 소송 의뢰 건은 없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노조 관계자는 본지에 “노조마다 내부의 생리가 다르다”면서도 “통상적으로 체불임금이 있을 때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긴 맞다.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려 하진 않을테니, 추측컨대 내부적 합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26일 위니아전자는 300억 규모 임금체불에 대해 변제 계획으로 이란 다야니 측에 대한 강제집행, 멕시코 공장 매각, 회생절차개시 신청 등을 하겠다고 알렸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