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계약했어도 실제 운영 방식이 관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대규모 임금체불이 발생한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를 집중 감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개인사업자로 전환된 위니아에이드의 수리 기사들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28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위니아에이드의 수리 기사들이 표면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서 회사와 사업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도 실제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노동관계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본지에 “감독은 불시에 해야 권리구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어느 사업장을 집중 감독할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면서도 “순수한 사업자 대 사업자의 관계라면 다르겠지만, 실제로는 사용존속관계라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니아에이드는 위니아 제품의 A/S를 담당하는 계열사로, 지난 2020년 수리 기사들을 해고하고 개인사업자로 전환해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업종을 불문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감독 대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 경영악화 등으로 대규모 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대유위니아 그룹 주요 계열사도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집중 감독할 계획임이 알려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노사법치주의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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