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S클래스 근로자 사망사고, 중대재해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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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S클래스 근로자 사망사고, 중대재해 적용될까
  • 박현정 기자
  • 승인 2023.09.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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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이어 8개월만에 동일한 사고 발생…중대재해 적용 여부는 아직
중흥건설 “안타까운 사고… 재발 방지 위해 안전교육 등 최선을 다할 것”

지난 6일 중흥건설이 시공하는 중흥S클래스 화성시 봉담읍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중흥건설 측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6일 중흥건설이 시공하는 화성시 봉담읍 건설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세륜 작업 도중 후진하는 차량에 근로자가 치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흥건설 현장 [사진=중흥건설]
중흥건설 현장 [사진=중흥건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비용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에 대해 공사비용 50억원 이상일 때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할 시 적용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 관리 등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이다. 중대산업재해가 일어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지난 1월에도 중흥건설이 시공하는 광양시 현장에서 신호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8개월 만에 동일한 사고가 발생한 것을 놓고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사고의 과실 여부를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는 중이므로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안전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안전 관리 교육은 항상 진행하고 있으나 사고 예측이 어려운 만큼 회사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곤두선 가운데, 중흥건설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눈길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경찰과 고용노동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박현정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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