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허용 검토..."이자경감 혜택 확대"
상태바
금융당국, 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허용 검토..."이자경감 혜택 확대"
  • 정수진 기자
  • 승인 2023.08.04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대출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연내 주담대도 적용 예정
금융당국, 최근 은행권서 전세자금대출 포함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중
연내 신용에 주담대, 전세대출까지 대상 확대되면 이자경감 효과도 커질 것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최근 전세자금대출의 대환대출 플랫폼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자금대출까지 대환대출 플랫폼에 포함되면 더 많은 금융소비자들이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까지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포함되면 금융소비자들의 편의성과 선택권은 한층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지난 5월 31일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들은 여러 은행의 대출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으며,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일단 초기 흥행에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 개시 이후인 5월31일부터 7월26일 오후 4시까지 총 4만1968건, 1조48억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고금리 속에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기존대출의 이자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주택담보대출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추가될 전망이다. 

고객의 기존 대출금만 주고받으면 완료되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과정에서는 기존 금융회사의 근저당권 말소 처리와 이를 위한 등기소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최근 은행권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도 대환대출 플랫폼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은행간 전세대출 금리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로써 올해 안에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되면 이자 경감 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전세자금대출 포함 여부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공개될 예정이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