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지원종료·재상장 등 공통기준 마련
가상자산 시장에서 닥사의 권위와 위상 회복 가능할까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전날 거래지원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닥사가 공동상장폐지에 이어 공동상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가상자산 시장에서 권위와 위상을 재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3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속한 닥사는 지난해 9월부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도입을 발표하고 그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했다.
당시 이석우 닥사 의장은 "분과별 논의를 통해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게 시행하기 위해 각 거래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모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5개 닥사 회원사가 공동으로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상장·지정 해제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닥사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정식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다 보니 닥사 설립 당시 가상자산 시장의 준 공적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지 의구심을 품는 시선이 존재했다.
이러한 시선은 코인원 위믹스 재상장 이슈 이후 더욱 증폭됐다.
지난해 말 닥사는 허위 유통량 의혹이 불거졌던 위믹스를 공동으로 상장 폐지했다.
그러나 닥사 회원사 중 하나인 코인원이 상장 폐지 두 달 만에 단독으로 재상장했다.
당시 코인원이 닥사와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서는 닥사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왔다.
이에 닥사는 전날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공개하며 존재감 회복에 나서고 있다.
이번 공개된 내용에는 ▲가상자산 구조의 내재적 위험 ▲비식별화에 따른 불투명성 ▲가상자산의 증권성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 항목이 담겼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내용은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재개 관련 기준이다. 코인원 위믹스 재상장 논란을 의식하여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위기상황에 해당해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했을 경우 ▲종료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는지 ▲일정 기간이 지났다면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는지 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거래지원을 재개하려는 회원사는 판단 근거를 일반 투자자가 납득 가능한 자료로 거래지원 개시 공시사항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닥사는 거래지원종료 공통기준에 대한 협의도 완료했다. 종료 기준은 '발행주체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하거나 명백한 허위 사실 등을 의도적·반복적으로 유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닥사 관계자는 "지난해 공통 가이드라인 시행을 발표한 후 시뮬레이션 검토와 변화하는 업계의 상황에 맞춰 가이드라인 고도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다"면서 "적용 시점은 발표와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며, 개정이나 보안은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메이드가 위믹스 재상장을 위해 닥사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실제 장형국 위메이드 대표는 지난 15일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닥사에 대해 "함께 블록체인 산업과 시장을 만드는 공생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 위메이드는 ▲바이낸스 산하 커스터디 플랫폼 Ceffu를 커스터티 업체로 선정 ▲ 레딧(Reddit)을 통해 편입 및 이체 공시 정보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신뢰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