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가입시 유의사항 숙지해야…제도도입 취지맞게 개선 필요성↑
비례보상원칙이 적용되는 실손의료보험에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122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가입으로 인한 보험료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실손보험 중지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돼 있는 가입자 124만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2%인 1만5214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122만명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다.
배진교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중복가입에 따른 실손보험료의 이중납부의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다만 중지제도 이용 후 개인 실손보험 효력을 되살리려면 원래 가입했던 조건이 아닌 재개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조건을 적용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지난 2018년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시행이 3년이 지났지만 중복가입자는 120만명 선을 유지하고 개인실손 중지제도 신청도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다.
가입자가 3900만명에 달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비례보상원칙으로 중복가입하더라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가입자가 두 개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 범위에서 두 보험사가 보험금을 나눠 지급한다. 따라서 중복가입 여부는 실손보험 가입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