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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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자본시장법 시행령 입법예고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1.01.13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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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불법공매도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공매도는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 시에는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에서는 위법한 공매도 및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됐다. 불법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 참여의 경우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금액,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징금 부과금액은 법상 기준금액에 감독규정(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부과비율을 고려해 산출하기로 했다. 

유상증자 기간 공매도 한 자의 증자참여 제한과 관련해 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이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참여를 제한하되, 예외적인 경우 증자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는 공매도 시점과, 증자참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 산정을 위한 대상 거래기간의 마지막날(발행가격 산정 기산일, 공시서류에 기재)까지 공매도 한 경우 증자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산정 기산일까지 공매도 주문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 정규거래시간에 매수(체결일 기준)한 경우는 공매도를 통해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아 증자참여가 허용된다.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독립된 거래단위를 운영하는 법인 내에서 공매도를 하지 않은 거래단위가 증자참여한 경우와 시장조성 또는 유동성공급을 위한 거래과정에서 공매도한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된다. 

법은 향후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내용을 5년간 보관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요청시 해당 내용을 즉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관해야 할 대차거래계약 정보와 구체적인 보관방법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거래를 한 자는 대차거래 종목·수량, 계약 체결일시, 거래 상대방, 대차기간 및 수수료율 등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은 사후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또한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1억원 이하)가 신설됨에 따라 법상 상한금액 내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인인 자는 6000만원, 법인이 아닌 자는 3000만원으로 규정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일까지 20일간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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