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가로막힌 '재건축 총회'...방역 명분에 재산권 행사 제한 '도정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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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가로막힌 '재건축 총회'...방역 명분에 재산권 행사 제한 '도정법 개정' 필요
  • 이석호 기자
  • 승인 2020.04.24 0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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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포15차 조합, 서초구청 연기 요청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 강행...“과태료 부과할 것”
- 재산권 행사 제약...총회 직접참석자 비율 완화, 비대면 대체 등 도정법 개정 필요 지적도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흑석9구역 전경. [녹색경제신문DB]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흑석9구역 전경 [출처=녹색경제신문DB]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재건축·재개발조합 총회 개최가 연장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 보장과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정부와 조합 간 입장 충돌로 갈등이 빚어지자 총회 의결 방식 변경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신반포15차 조합, 서초구청 연기 요청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 강행...“과태료 부과할 것”

지난 23일 신반포15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신반포15차 조합)은 서초구청 측의 수차례 연기 협조요청에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이날 오후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는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서울시와 서초구청 측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사가 내달 5일까지로 연장되면서 재건축사업 관련 모든 총회 개최를 해당 시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신반포15차 조합 측에 요청해 왔다.

서초구청은 추가적인 집단감염과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반포15차 조합 측이 이날 총회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킬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과거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 총회에 확진자가 참석해 조합원을 포함한 1565명이 자가 격리된 과거 사례가 있었던 만큼 서울시와 서초구 측에서는 만에 하나라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반포15차 조합 측은 일정이 미뤄질 경우 늘어나는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총회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반포15 조합의 조합원 수가 181명밖에 되지 않아 소규모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서초구청 측은 신반포15차 조합을 상대로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행정지원 중단 처분을 검토 중이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재산권 행사 제약...총회 직접참석자 비율 완화, 비대면 대체 등 도정법 개정 필요

이러한 갈등은 재건축 대상 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초신동아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이달 중 총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에서 서초구청 측에 ‘재건축사업 총회 연장을 위한 적극 행정조치 요청’ 공문을 보내 제동을 걸었다.

이밖에도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수색7구역 등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시도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재건축 조합들의 총회 개최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저마다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며 노심초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재건축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 총회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당초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5월 18일까지 재건축사업 관련 모든 총회 등 행사의 제한·금지를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다수의 재건축 조합들은 방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내려진 이 같은 조치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사업 일정 지연으로 조합원들이 입게 되는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앞으로도 이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이 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근본적으로 재건축 조합 총회 관련 법안을 손봐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정법상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 이상,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에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비사업 총회의 도시정비법(직접참석자 비율 완화, 서면결의 대체등) 개정의 FAST TRACK 제안드립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진행 중이다.

청원인은 “정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생명의 안전을 보호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서도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조합원 총회 개최 연기, 금지를 요구하여 조합원과 국민의 경제활동과 재산권 행사를 심각히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코로나19 감염의 질병, 재난, 소송,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조합원총회의 직접참석자의 비율 완화(5% 이하)와 서면결의서 또는 전자투표제의 방법으로 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서울시 시민제안 게시판에도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요청사항이 올라가 있다.

작성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유예되더라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할 수 없기에 조합원 세대당 수억 원의 재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수백 명 이상 모이는 조합원 총회를 옥외(야외)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사회의 감염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일정 지연 없이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하도록 질병, 재난,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경우에 한해 재산권에 영향이 큰 창립총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시공사 선정, 조합 해산 총회에서는 직접 참석에 대한 의무 규정에 완화 및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추가해 서울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석호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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