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제도가 도입 60년만에 전면 개편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계획에 따라 조합과 사업조합, 연합회로 구분되던 기존 중기협동조합 유형에 사회적 기능을 강조한 새로운 조합 유형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자로 인정되지 않는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지방조합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합법 개정도 추진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도 활성화된다.
정부는 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 공제사업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하며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며, 중기협동조합이 바로 '기업 간 연결의 결정체'이므로 조합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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