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올 상반기 적극행정 현장확산,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을 적극 추진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과 협업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은 지난 9월 당‧정‧청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중기부) 마련에 있어 규제혁신을 담당했으며, 이어 지난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고질규제를 풀었다.
중기 옴부즈만은 대서양 연어 수입 때마다 실시해야 했던 위해성 평가를 최초 수입 때 한 번만 실시하도록 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 요청이 있을 시 소분 포장하는 제조업소의 품목 제조 신고를 면제해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소분 판매가 허용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 자동차의 광고 허용을 위해 2020년 연구 용역 등을 통한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결정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올해 기업과 현장의 눈높이, 그리고 적극행정으로 규제들을 풀자는 일념으로 추진목표를 하나하나 세우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으니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혁신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끊임없이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가 함께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부여한 책무를 무겁게 받아드리고 현장을 더욱 발로 뛰겠다”고 덧붙였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