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절감과 함께 도용 등 기타 피해 방지 효과도 기대
KEB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모바일, 인터넷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손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종이통장 미발행을 본격화 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먼저 임직원부터 종이통장 미발행을 의무화하고 손님의 신규 계좌개설, 통장 재발급, 이월 요청 시에 종이통장 미발행의 추진 배경을 설명한 후 무통장 거래를 권유하기로 했다.
단, 법인고객을 비롯해 손님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양도성 예금증서, 표지어음 등의 증서식 예금, MMT, Living Trust 등 신탁상품 일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종이통장의 발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종이통장 미발급 시에도 기존의 “계좌개설확인서’, ‘통장이미지 사본 출력’ 등의 서비스는 변함없이 제공된다.
5대 시중은행의 올 해 1분기 종이통장 발급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하는 등 통장실물의 발행량은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다.
KEB하나은행은 하나1Q뱅크 앱이나 하나알리미 앱 내 모바일통장 활용 방법을 손님들께 널리 안내하는 한편, 손님이 소유한 신용, 체크카드의 IC칩에 다중 소유 계좌정보를 등록해 간단한 본인확인 후 이를 매개로 창구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전자통장 활성화가 손님 편의성 증대로 이어지게 할 예정이다.
KEB하나은행 업무혁신센터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좌 신규 시 손님들께 의무적으로 종이통장을 발급해 드렸으나 최근에는 이를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손님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전자통장 사용이 생활화되면 손님은 통장실물 분실에 따른 도용 등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은행은 발행 비용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오는 2020년 9월부터 종이통장 발행 시마다 손님에게 발행 원가를 부가할 방침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