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리스크관리 역량을 한단계 레벨업시키며 1등 종합금융그룹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금융지주 출범과 함께 본격적인 인수합병(M&A)에 뛰어들며 디지털뱅킹과 글로벌금융을 강화 해 가고 있는 우리금융지주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글로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내부통제역량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다.
국내최초 글로벌 수준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계획
우리은행은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국내은행 최초로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담부서인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센터로 격상함과 동시에 부서장을 본부장급으로 선임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을 현재 36명에서 110여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또한 준법감시인 산하 조직인 준법지원부도 준법감시실로 격상하고 인원을 확충해 준법감시와 점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자문을 통해 국내은행 최초로 선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3중 확인체계를 도입한다.
은행의 모든 사업그룹 내에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전담 업무팀을 신설해 영업점 거래를 1차로 확인하고, 확대된 자금세탁방지센터의 조직과 전문인력을 통해 2차로 확인하며, 검사실의 독립적인 검사인력을 증원해 3차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지속적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전문인력 양성, 교육 체계를 선진 금융회사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인원 확충, 조직강화 등 금융소비자 보호 만전...전산 시스템 안정화에도 전력
손태승 회장은 지난해 8월 ‘금융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윤리준칙실천 다짐 행사를 가진 자리에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과 주요 임원, 직원 대표는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 판매시 판매 직원이 준수해야 할 ▲ 신의성실의 원칙, ▲ 적합성 원칙 ,▲상품설명의무 등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영업행위 윤리준칙’의 실천을 다짐했다.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소비자브랜드그룹으로 격상시켰으며, 지난해 7월에는 소비자만족(CS)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서 통합 담당하게 하는 등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은행에 대한 민원은 총 2822건으로 전년(2124건)보다 24.7%(698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민원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스템 확충과 연휴 시 비상대응체제 운영 근무 등으로 시스템이 안정화됐고, 전산장애 외의 민원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민원건수는 전산 관련 민원을 제외하고는 2017년 374건, 2018년 317건으로 15.24% 감소했다.
전산 담당 인원 확충도 이어진다. 우리금융은 지난 10일 올해 1100명 규모의 채용 계획을 밝히며, 전산을 담당하는 우리에프아이에스에 17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금융사고방지 총력, 내부통제 역량강화...철저한 여신감리로 금융사고 사전적발 당국 신고도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이 밝힌 6대 시중은행과 2대 국책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154건이었다. 금액은 4684억6500만원에 달한다. 건당 3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10일에 한 번 꼴로 발생한 셈이다.
금융사고란 ‘금융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우리은행은 자체노력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모럴헤저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 강화, 수사당국 고발조치 등도 병행해 금융사고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허위 재무자료를 제출해 350억원대의 기업 대출을 받아가는 '대출 사기'가 발생했다.
A업체가 시설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는 점을 확인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시설자금대출은 기업의 공장 및 설비 확충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은행들은 대출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등을 받아 대출 모니터링을 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 A업체에 대출을 한 이후 여신감리팀을 통해 대출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해왔다. 이 과정에서 분기별 재무자료를 받게 됐고 특이점이 발견돼 최근 외부 회계사를 통해 실사를 진행했다.
실사 결과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지면서 우리은행은 곧바로 금융당국에 신고했고,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는 공시하도록 하는 은행법에 따라 금융사고 발생 공시를 했다.
당초 우리은행은 대출 사기가 발생했어도 손실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부 감정기관 감정가로 담보물이 667억원의 가치가 있어 금융사고 금액을 전액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A업체가 지난 17일 금융사고 발생 공시 이후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허위 재무자료로 대출 사기가 발생은 했으나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출액 회수와 함께 차주사와 차주사 대표에 대한 고발조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액 규모가 커 타 금융기관에서도 알 수 있도록 곧바로 금융당국 신고 및 공시 조치를 취했다"며 "철저한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를 통해 금융사고를 예방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