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상압력 해법으로 통상당국의 외교적 대응 뿐 아니라, 경제계 차원의 미국 현지네트워크와의 긴밀한 소통을 하는 투트랙 전략과 무역구제조치 이전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한미국대사관과 공동으로 9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미국 투자환경 변화와 진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등 통상·투자현안에 대한 점검과 대미 투자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편 전경련은 한미 경제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오는 6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2019 셀렉트USA(SelectUSA)'에 한국경제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셀렉트USA는 2013년부터 시작된 미국 상무부 주최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로, 주정부 투자기관 및 경제개발 단체들과의 1:1 매치메이킹 미팅과 투자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조치 건수, 최근 10년간 10배 이상 급증...향후 통상 압박 기조 '지속' 전망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는 ‘18년 약 622억 달러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2009년과 비교 했을 때 약 62% 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보호무역 조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 139건에서 2018년 1,666건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현 상황에서는 무역적자해소를 목표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유지하거나 확대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국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당분간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미국은 여전히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국가이자, 2대 교역국이다.”라며, “우리 기업들이 무역구제조치에 대해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하는 한편, 민간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투자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관 인적·물적 네트워크 활용한 투트랙 전략, 통상문제 해결의 실마리
미국기업 Micro Stamping社가 한국기업 에스엘테크社의 철강제품에 대해 쿼터(수입할당) “품목예외”를 신청한 것을 미 상무부가 2018년 9월 승인했다. 품목예외 승인을 받으면 승인 물량만큼은 쿼터(최근 3개년 수출물량의 70%)를 적용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 품목예외 신청은 미국 기업이나 외국기업의 미 현지법인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수출기업은 미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적이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발 통상이슈에 있어 효과적 대응방안은 미국 현지 기업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력관계에 있는 미국 기업과의 우호적 관계를 활용하여 수출제품을 무역구제조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 위원은 대미 수출기업들의 수출물량 모니터링과 사전조절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는 한국의 대미 수출물량이 이미 급등했을 때 조사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고 조사 착수만으로도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에, 수출물량 급증을 사전에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수출물량이 갑자기 증가했을 경우, 이를 미국 의회와 정부에 사전에 신속히 해명해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무역구제조치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의 연사들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美 현지 네트워크와의 소통을 꼽았다. 통상당국이 보호무역 조치를 외교적으로 풀어나가는 것과 동시에, 민간 경제계 또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물밑에서 현안에 대비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주한미대사관은 미국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투자환경과 6월에 개최될 [셀렉트USA 서밋]에 대해 안내와 함께, 조지아주∙루이지애나주∙버지니아주 등 3개주 경제개발청에서 각각 대미투자 인센티브와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
권태신 부회장,“전경련, 30년 넘은 대미(對美) 네트워크 활용해 우리 기업 의견 전달할 것”
한편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줄어들지 않는 무역적자폭을 해소하기 위해 통상압박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보호무역주의 정책 중에서도 우리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기능 강화 등으로, 우리 기업들이 현안 정보를 기민하게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전경련은 오늘과 같은 정보공유는 물론, 30년 넘게 이어온 미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미 상무부나 의회 등에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