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고객 천여명 1인당 100만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사태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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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고객 천여명 1인당 100만원 집단 손해배상 소송...사태 장기화 전망
  • 조아라 기자
  • 승인 2025.05.2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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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SKT 피해 고객 대리해 소송제기
이외에도 여러 로펌에서 줄소송 진행 사태 장기화 전망

SK텔레콤 상대로 고객 천여명이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공동 소송을 진행한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 관련한 공동 소송은 비단 이번 뿐이 아니라 추가로 준비중인 다른 로펌과 단체들이 있어 사태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김국일 법무법인 대륜 대표는 다음 주 초 SK텔레콤 이용자 1천여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대륜 설명에 따르면 소송 신청자는 만명 이상이지만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이들에 한해 우선 1차 소장을 접수하며 이후 2차 모집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 신뢰의 문제이자 기업의 기본 책무이지만 SKT는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를 위해 생업을 제쳐두고 대리점을 방문하는 등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이미 소송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지난 13일에는 법무법인 이공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SKT 유심 해킹 사건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법무법인 대건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경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착수금 없이 소송을 진행한다.

한상준 법부법인 대건 대표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실질적인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21일 진행된 ‘개인정보 정책포럼’에 참석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이 복제폰 생성 등 2차 피해가 생겨야 피해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진행된 일일브리핑에서 김희섭 SK텔레콤 커뮤니케이션 센터장은 "저희가 그간 피해가 없었다고 밝힌 것은 복제폰과 같은 피해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면서 "고객들께 불편과 불안을 끼쳐드린 부분은 무조건 잘못했고 저희가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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