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 강화
-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도 도입...보험사는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 허용
-저출산·고령화 극복, 신성장동력 확보가 지속가능성 유지의 핵심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저출산·고령화 극복이 금융당국이 주도하고 있는 보험개혁의 한 축을 형성할 전망이다. 보험산업이 성장정체 국면의 위협에 처한 만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2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체감형 보험상품 개선방안' 등을 마련했다.
우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간 임신·출산은 보험대상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이 모호해 보험상품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보험상품은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한 위험을 보장하는데, 임신·출산이 우연한 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동안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23만명의 출생아 수를 감안할 경우 한해 약 20만명의 임산부에 대해 보장이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에서는 임신·출산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및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보험업계는 여성 고객들의 다양한 보장 니즈를 반영한 여성보험 개발이 활발한 추세"라며 "향후 임신·출산에 대한 보장 확대로 여성에 특화된 건강, 질병 등에 대한 상품 라인업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간단보험대리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에 생명·제3보험 상품도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은 노인 요양시설 이용 중 낙상에 따른 상해 및 해당 상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고령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신규시장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
현행 간단손해보험대리점 제도는 모집가능 상품을 화재, 보증, 동물보험 등으로 상품을 제한하고 있어 생명보험(제3보험) 상품은 다룰 수 없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층의 편의를 위해 '고령자 가족 조력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전화 설명 청취 등이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가족을 조력자로 지정하고, 조력자 도움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해피콜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 제도와 관련해 이미 삼성화재는 고령 금융소비자를 위한 '콜센터 대리안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지난 6월말 보험업계 '고령금융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에 해당 내용이 신설되면서 제도화한 바 있다.
만 65세 이상 고객이면 누구나 삼성화재 콜센터에 전화해 배우자, 자녀, 사위, 며느리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지정 가능하다. 최초 1회 등록시 최대 1년까지 지정된 사람이 대신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 대리인이 상담한 내용은 계약자에게 문자로 안내된다.
이처럼 삼성화재는 '콜센터 시니어전담팀'을 중심으로, 고령층 고객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 안내해 고령층 고객 상담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장기요양서비스 부수업무를 허용해 요양서비스 산업 진출의 길을 터준다. 기존에는 요양서비스 특성상 보험회사의 부수업무 해당여부가 명확치 않아 신규진입이 저조했지만 새로운 사업 분야가 열린 것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해마다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신규고객이 줄어드는 등 보험산업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신성장 동력 찾기 등 이를 극복하는 것이 보험산업의 지속가능성 유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경과 및 향후계획, 보험민원을 중심으로 한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 등도 논의내용에 담겼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