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경제신문 = 윤정원 기자] #최근 A 씨는 장마철 폭우로 주방에서 물이 새 배관공사를 했다. 1년 전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믿고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보상 불가’라는 답이 돌아왔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만 보장한다”는 이유였다.
7일 금융감독원은 주요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누수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이하 일배책) 특약을 통한 보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일배책 특약은 주로 상해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의 누수 등으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에 끼친 손해 등을 보장하는 특약으로, 장마철 폭우가 집중되는 7·8월 가입률이 높다.
문제는 누수 피해가 어디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보상 여부와 보험금 규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배책 특약을 두고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분쟁의 대다수는 누수로 본인의 집에만 피해가 있고 아랫집 등은 멀쩡한 경우다. 일배책 특약은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되 자신의 재물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수로 발생한 본인 집의 피해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면 본인의 집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아래층에 영향을 주는 누수 원인을 탐지하기 위한 청음 및 가스탐지 비용, 추가 누수를 막기 위한 방수 공사비, 배관 철거·교체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면,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은 손해 방지와는 무관한 공사인 탓에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누수로 인한 아랫집 수리비 보상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직접 거주하거나 소유하면서 임대를 준 경우에도 가능하며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상 기재돼야 한다. 단, 임대의 경우,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한 건으로 한정된다.
금감원 측은 "특약 가입 시점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지니 피보험자는 약관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 받아 보험사에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윤정원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