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은 1700억원...과태료는 7000만원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과태료 처분밖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CUCS)는 오늘(22일) KT를 불법스팸 전송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CUCS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5,498,314건의 스팸이 발송됐다. KT 망에서의 스팸 전송 수는 1422만 5275(40.1%)로 가장 많았다. 다우기술 874만 5871건(24.6%), LG U+ 408만 7159건(11.5%), 젬텍 337만 344건(9.5%), 스탠다드네트웍스 363만 6316건(10.2%), SKT 134만 650건(3.8%), 기타 9만 2699건(0.3%) 순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처분 현황도 KT가 1위다. 지난 3년간 KT는 705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LG U+는 4050만원, SKT는 1750만원을 냈다.
과태료를 다 합쳐도 1억 2850만원에 불과하다. 통신사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는 셈이다.
CUCS 관계자는 "과태료 몇천만 원 내도 수익이 1700억원 정도라고 한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을 꺼릴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법이 더 엄격해지고 유관부서의 감시감독이 더 치밀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CUCS는 정보통신망법이 지나치게 느슨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으로 KT를 형사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CUCS 관계자는 "KT의 반복적인 불법스팸 전송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할 경우 과태료 처분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KT의 불법스팸 전송행위는 ‘거짓・과장의 광고’ 내지는 ‘기만적인 광고’이며,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