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 2차 가해 관련 사측 담당자 출석 요구했으나 사측 불응
-피해자, “개인정보 관련 금감원 민원 부서에 전달돼 후속 조치 있을 것이란 연락받아”
“신협의 갑질 문제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다. 신협의 직장 내 괴롭힘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사안이 있다면, 그 사안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해 향후 입법에 우선 반영할 것입니다.”
동부산신용협동조합(동부산신협)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환노위)은 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모든 피해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 종결된 사건까지 심도 있게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동부산신협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문제 삼은 피해 직원 A에게 무기한 대기발령(재택대기) 조치를 내렸다. 이러한 인사 조치를 결정한 이사회에 가해자로 지목된 상임이사 B씨가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합은 해당 인사 조치를 내리기 바로 전날 사규에 ‘재택대기’ 항목을 급하게 신설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B씨가 포함된 이사회의 인사 재량권 남용이 의심되는 지점이다.
지난 19일 본지는 신협중앙회 동부산신용협동조합 내부에서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보도 내용의 골자는 지난 3년간 조합 상임이사 B씨가 직원 A씨에게 부당업무 지시와 폭언을 수차례 하고 A와 A의 배우자 계좌를 불법 열람한 사안이다.
괴롭힘을 참다못한 A씨는 작년 신협중앙회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부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했고 동부산신협은 개선지도 명령 처분을 받는다.
노동청의 처분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포함된 동부산신협 이사회는 직원 A씨에게 감봉 6개월의 보복성 징계를 내린다.
신협중앙회도 동부산신협 이사회의 보복성 징계가 의결되자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행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추가한다.
여기에 더해 동부산신협 사내 이사회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또 내린다. B씨는 이사회 측에 징계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법적 소송에 나서게 됐다.
법적 소송에 나서자 동부산신협 이사회는 곧바로 이사회를 열어 이달 5일 대기발령을 서술한 인사 규정에 ‘재택대기’를 추가하고, 바로 다음 날 A씨에게 1심이 끝날 때까지 ‘재택대기’ 처분과 함께 급여는 월지급액의 40%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내린다.
역시나 해당 이사회에는 B씨가 포함돼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괴롭힘 가해자로 의심받는 자’가 처분권 즉, 상대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행동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괴롭힘을 당한 자에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1심 결과 이후 인사조치 또한 B씨가 포함된 이사회가 결정하면서 A씨의 업무복귀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종연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노동법·산재 전문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부에 의해 인정됐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못하게 돼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소 제기만으로 불이익 조치를 했다면, 형사 고소를 하면 된다”고 전했다.
직장 갑질 119 노무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각 징계마다 다퉈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미 판단을 받은 내용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근거로 노동청에 불리한 처우로 고소를 하는 방식의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 판례도 이러한 대기발령 조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핵심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 여부다. 지난 2006년 서울행정법원(2005구합31290)은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원고)에게 감봉 3개월 및 재택대기 조치를 내린 회사(피고)의 징계가 ‘과중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문 이유에 대해 “어떠한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지만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이는 균형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며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작년 9월 울산지법(2021가합14843)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가해 직원에 대한 사측 면직 처분이 적합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판결에서 울산지법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에 따라, (사측이) 원고(가해직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경우에 이 사건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신협중앙회는 지역조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동부산신협 상임이사 B는 오히려 호화 변호인단(변호인 3명)을 꾸려 피해 직원을 압박하고 있다.
피해 직원 A씨는 기자에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 민원 담당 부서에 전달돼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란 연락을 최근에 받았다”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단지 신협이 건강한 금융기관으로써 고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 제가 수십년을 몸담은 신협이 저를 통해 부조리 없는 신협·지탄받지 않는 신협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대기발령 및 임금 40% 지급 조치에 관한 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측 담당자 출석을 명했지만 아직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최지훈 기자, 김윤화 기자 lycaon@greened.kr
아직도 이러한 행태들이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개선에 힘써주시고 관심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