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성지표인 CSM에 대한 자율평가로 보험사별 편차 발생
-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 위해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고려한 위원회 구성 필요
올해부터 새 회계기준이 적용된 보험사 실적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신뢰성 있는 실적 검증을 위한 독립된 위원회 구성·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금융당국은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도 했다.
3일 노견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IFRS17과 자율규제' 보고서에서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됐으나 회사별 가정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다"며 "국내 보험산업은 이해관계자 간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가평가 기반의 새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대표적 자율성 항목 중 하나인 계약서비스마진(CSM)이 보험사 실적을 좌우하게 됐다"며 "미래 수익성 지표인 CSM에 대한 보험사별 편차가 생기면서 금융당국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바 있다"고 말했다.
IFRS17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회계기준으로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과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올 제도 시행 초기 보험회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실제 최근 보험산업의 영업환경 등이 뚜렷한 변화가 생긴 것도 아니지만 올 1분기 전체 보험사들의 잠정 순익이 역대급인 약 7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연간 순이익(9조2000억원)의 75% 가량에 달했다.
이에 노 연구위원은 IFRS17 도입 이전부터 원칙 중심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한 국가의 계리적 가정 관리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규제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 FRC)는 계리표준위원회 구성 및 계리표준 제정, 계리전문기관 감독 등 계리가정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계리가정 규제체계로 '독립기관이 감독하는 자율규제'를 적정하다는 판단 이후, FRC는 지난 2006년부터 보험계리 감독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계리사 스스로의 자율규제'는 공공의 이익보호나 신뢰를 얻기 어렵고 '감독당국에 의한 법적 규제'의 경우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혁신과 계리 전문성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경우 계리전문직 감독위원회(APOB)에서 계리실무표준 제정 및 계리사를 관리하며 계리실무에 대해 필요시 감독당국이 변경 또는 추가 지침을 요구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계리적 판단에 의한 가정의 신뢰성 문제가 논의돼 1980년대 이후 평가 기술보고서, 교육노트 등을 통해 실무표준이 정착됐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자율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채평가에 대한 회계정책서, 계리방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선임계리사에 의한 자체 검증 및 계리법인 등에 의한 외부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했다.
이에 노 위원은 "현재 다양한 기관을 통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체계화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해서는 독립된 위원회를 통해 프로세스를 확립하고 계리가정에 대해 다양화된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며 "새로운 보험회계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시장규율기능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관리·제도보완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