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 고객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평균 40~50%대 수준
- 공시 세분화로 실제 금리인하 효과 나타날지 주목
금융당국이 보험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나선다.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의 단순 수용률뿐만 아니라 실제 금리인하 폭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받고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 공시하는 내용이 담긴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당국은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의 자금 상황이 악화되면서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투명하고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주문한 것"이라며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공시가 세분화되면서 실제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뒤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경우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수치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시행 세칙 시행을 통해 보험사에 금리인하 수용에 따른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추가 공시하도록 했다. 경제적 부담이 커진 서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로 활용해 '보험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들은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최고 13%까지 올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보험회사의 고객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수용률은 평균 40~50%대 수준에 머물렀다. 손해보험사가 48.3%, 생명보험사가 55.37%였다. 손해보험사에서는 한화손해보험의 금리 인하 요구 수용률은 41.4%였으며, 생명보험사 중에는 동양생명이 27.56%에 그쳤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