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취약차주 지원 주문'
지난1일부터 이자상환유예 프로그램 신설
신한은행이 지난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이자유예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권 대출금리 추이 점검에 나서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연 8%에 임박하는 등 올 들어 대출 금리가 수직 상승하면서 높은 이자 부담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과도한 이자 장사 자제와 취약 차주 지원을 연일 주문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금리 변동 추이를 주 단위로 상세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한 만큼 추가로 오르는 게 맞는지 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는 예금금리도 더는 오르지 않고, 또 다른 기준인 은행채의 경우 발행이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 대출금리가 더 오를 요인이 적다고 본다"며 "가산금리 구성 항목에 특이 요인이 없으면 대출금리도 더 오를 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정책 세미나에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해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방안, 구조개선 지원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도 응답하는 모양새다. 신한은행은 대출자들의 이자부담 경감 지원책으로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1억원 이상 보유 고객중 21년말 대비 0.5%p 이상 금리상승고객이다.
신청 고객은 이자유예 신청 시점의 대출 기준금리와 21년 12월말 기준금리 차이만큼 최대 2.0%p까지 12개월간 대출 이자를 유예 받고, 유예이자를 제외한 원금과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유예기간인 12개월 종료 후 유예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 납부하면 되며, 이 때 유예이자에 대해 추가로 부담할 별도 이자는 없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 보유 고객의 이자납입 부담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 함께 상생하고자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기존 취약계층 금융지원부터 이번 이자유예 프로그램까지, 고객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이자 증가로 상환이 어려운 주택담보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한 자체 채무조정 적용대상 확대안에 대해서도 논의중이다. 현재 시중은행들이 참여한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대상자 요건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희재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