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단' 남은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역대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 역사 '이건희·정주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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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결단' 남은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역대 대통령의 기업인 사면 역사 '이건희·정주영 등'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2.08.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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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발표
- 5년 단임제 이후 사면 46회...문재인 때만 기업인 사면 없어
- 이명박 시절 기업인 사면 가장 많아...정몽구 최태원 등 사면

윤석열 대통령인 취임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나서면서 기업인 사면 범위와 함께 역대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 역사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정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 박근혜 대통령 이후 6년 만의 일"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에서 기업인에 대한 특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가장 많았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9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이 사면 건의 대상에 포함될 지 주목받고 있다.

사면 대상자 명단은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인 사면 대상자에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이 예상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29일 형기가 만료됐으나 규정상 5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따라서, 사면이 되지 않고는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동빈 회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회사 경영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 글로벌 경영 활동에서는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의 역할을 강조해왔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위기에 처한 만큼 경제인 특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일반 국민들의 사면 여론도 높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은 기업인에 사면을 얼마나 단행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1987년 민주화 이전 사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25회, 전두환 전 대통령이 13회에 이른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로 정해진 1988년 이후 사면권 행사 횟수는 약 46회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 김영삼 전 대통령은 9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회, 이명박 전 대통령 7회 등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회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면권을 6회 행사했지만 재계 총수에 대한 사면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경제인 사면 최소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 다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지난해 8월, 가석방했다. 

역대 대통령들이 기업인을 사면한 이유는 경제 활성화, 경제 위기 극복 등이 꼽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이재용 부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며 "어느 정도 처벌을 겪었으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 어긋나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경제가 어려우니 좀 더 풀어줘서 활동 범위를 넓게, 자유롭게 해달라"며 "기업인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를 '광복절 특사'로 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정주영 창업주가 제14대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면서 불편한 관계였으나 '특사'를 계기로 화해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을 만나 “이제는 딴 생각을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전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말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등 IMF 금융위기 관련 기업들을 대거 사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했지만 사면 횟수가 7회에 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2월, 취임 4주년을 맞아 경제인을 대거 사면했다. 박용성‧박용만 전 두산그룹 회장과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그룹 회장 등 경제인 150여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박용성 전 회장은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후 1년 반 만에 사면돼 논란이 됐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2년 대선 이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첫 대면 장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에 가장 많이 단행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명예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사면됐다.

특히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이유로 단독 사면했다. 이는 유죄 확정 4개월 만의 일이라서 논란이 일었다. 이건희 회장은 3개월 뒤 경영에 복귀했다. 

이병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 총수들에 대한 사면도 이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에 대해 사면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2회 연속 사면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없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과 이중근 회장 등을 가석방했다. 

재계 관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때 이재용 부회장을 가장 먼저 찾을 정도로 기업인의 역할 커졌다"며 "반도체 공급망 등 글로벌 경제가 급변하는 가운데 기업인 사면과 함께 민관 협력체제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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