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예금자보호,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원칙···"보험금으로 보장 및 보장한도도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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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예금자보호, 보험은 해지환급금이 원칙···"보험금으로 보장 및 보장한도도 인상해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12.09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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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환급금이 적은 보장성보험, 유사시 피해 및 민원 가능성 존재
- 보호대상을 보험금으로 변경 및 예금자보호 5천만원 한도에서 상당폭 인상 필요
- 보험사 자본확충 배경에는 건전성 강화로 소비자보호 목적
[출처=픽사베이]

 

보험사가 무너져도 5000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만 보험 상품의 주된 보호대상은 해지환급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가입자는 드물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해지환급금이 보험료나 보험금보다 적은 보장성보험 소비자들은 유사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연구위원은 "예금보험공사는 해지환급금을 보호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주된 보호대상은 해지환급금이며 예외적으로 보험금이 보호될 수 있으나 보험료는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보장성보험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주된 보호대상을 보험금으로 변경하고 보장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상당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오는 2023년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시행 시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이 새로운 규제 제도에 대응해 유상증자 및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확충을 서두르는 이유도 건전성 강화를 통한 소비자보호에 있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의 부실로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말 기준 MG손해보험의 자본비율은 97.04%로 나타났다. 이는 최소기준치인 100%에 미달하는 부실 수준으로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영개선요구라는 적정시정조치를 내린바 있다.

또한 과거 부실 보험사였다가 산업은행이 인수한 KDB생명도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70% 줄어들고 여러 차례의 자본확충 시도도 실패하면서 부진한 경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는 2023년에 보험산업에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그간 숨겨진 부실요인이 드러나면서 다수 보험사의 건전성 비율이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연계된 자본규제(K-ICS)가 적용되면 그간 과소평가됐던 보험부채는 시가평가를 통해 확대되고 과대평가됐던 보험료수익은 축소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간과됐던 신규 보험위험이 새로운 제도에서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돼 보험사의 자본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규 보험위험은 장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등을 말한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대다수는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과 보험 가입 시 보험사의 잠재적 부실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연구위원이 보장성보험 가입자 12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8월에 걸쳐 설문조사한 결과, 보장성보험 가입자의 91.9%는 새로운 회계기준과 자본규제 도입 시 보험사의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저축성보험 가입자 역시 93.6%가 이를 알지 못했다.

보장성보험 가입자의 46.2%는 보험에 가입할 때 미래에 보험사가 무너질 가능성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저축성보험 가입자 절반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보험가입자 대다수(82.3%)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나 보험금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통상 보장성보험의 경우 보험금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많으며 해지환급금이 가장 적다. 보장성보험의 주된 목적이 위험보장으로 저축성보험과 달리 납입보험료에 대한 이자보상이 적은 반면 사업비 차감으로 해지환급금이 보험료 총액보다 적은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에 유사시 보험금이나 보험료가 보호될 것으로 예상한 가입자는 이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이 보호됨에 따라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사시 보험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가입 당시 보험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실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어서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보험소비자가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충분한 보험금을 받기 위함이기에 예금자보호제도의 주된 보호대상을 보험금을 변경하자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1989년 보험계약에 대한 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 30년이 지나도록 한도조정이 없었으므로 그간 국민소득 성장을 고려해 상당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공=예금보호공사]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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