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비롯해 실물경제로 옮아갔던 과거의 경제위기 상황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금융기관들은 당국과 협력해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위기로 번져가는 불을 끄기 위해 고투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같은 금융기관의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관련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4월 7일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이어 16일에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아울러 면책신청 절차 등 관련 세부 운영사항을 정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도 함께 개정됐다.
골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등 면책대상으로 규정된 업무는 감독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면책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특히 부칙을 통해 "규정 시행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이미 제도 개편 이전에 발표하거나 시행 중인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를 명확하게 면책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면책대상이란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동산담보대출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업무 등으로 규정했다.
그밖에도 제도 운영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방향, 혁신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면책대상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는 면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금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공지해야 한다.
금융기관 직원의 입장에서 특정 금융업무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사전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금융위원회에 신청해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면책추정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기관 임직원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엄격하게 적용되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것'이란 요건과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금감원 검사결과 제재절차에 들어간 금융기관 임직원은 직접 면책을 신청해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로부터 면책대상, 면책요건 충족여부를 심의받을 수 있다.
이는 검사기간 및 검사종료 후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 신청 가능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면책대상 추가지정, 면책대상 해당 여부 판단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에도 개별 제재건에 대한 면책심의를 수행하는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두 위원회 모두 외부전문가가 위촉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금융 공공기관 평가 및 예산규제 완화도 병행
금융당국은 지난 3월 24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100조원+@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안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금융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금융 공공기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예산과 경영평가지침이다.
기관 및 임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데 부담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 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예산집행 ▲경영평가 상 불이익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증가로 발생하는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등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경영실적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할 것이라고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경우 바로 적용하며, 신용보증기금 등의 준정부기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으로 악화될 수 있는 수익성지표(ROA지표, 이익목표달성도 등) 삭제 ▲적극적인 금융공급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건전성지표(BIS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삭제 ▲정부정책 이행 노력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계량지표 신설 등도 추진한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