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반입’ 혐의 이선호 CJ장남 2심 선고 'D-2'... 검찰은 5년 구형
상태바
‘대마반입’ 혐의 이선호 CJ장남 2심 선고 'D-2'... 검찰은 5년 구형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2.0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조계, 초범에 단순 밀반입 혐의로 집행유예 유력 전망
6일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선호 씨.
6일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선호 씨.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인 이선호 씨의 2심 선고 공판이 6일 예정된 가운데, 1심의 집행유예 선고가 유지될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오는 6일 오후 2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호 씨(30)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선호 씨는 지난해 9월 1일 미국에서 구입한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젤리형 대마 등 다량의 변종 대마를 밀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됐고, 마약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9월 4일에는 검찰이 이 씨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날 저녁 이 부장이 혼자 인천지검을 자진해 찾아가 구속수사를 요청하며 체포됐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족 등 주위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검찰을 찾아가 수사관에게 "나의 잘못으로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가슴 아프다"며,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빨리 구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 10월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마약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이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이지만, 다른 범죄전력과 사용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에서도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 씨측 변호인은 “성실히 재판에 임했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 씨가 유학 중 교통사고로 오른쪽 발에 나사와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고, 유전병이 발현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선호 씨의 2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특별히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범죄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이 없는 만큼 1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