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범죄사실 모두 인정... “초범 및 잘못 뉘우친 점 고려”
마약 흡입 및 밀반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는 이선호 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마약은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이를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가 높아서 중한 범죄이지만, 다른 범죄전력과 사용용도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선호 부장은 자진 체포 1달 20일 만에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