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수 연봉만 51억원...퇴직금 포함 365억원 '하루 1억원씩 받은 셈'
- 인보사 의혹 관련 코오롱생명과학 이사회 불참...책임 회피 위한 이사회 불참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4개 상장사에 등기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지만 작년 한해 52번이나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으면서도 수십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사회 멤버로 등기이사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고액 연봉을 챙겨갔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이웅열 전 회장이 퇴임하기 직전 지난 해 등기 사내이사를 맡아오던 상장사는 모두 4곳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주)코오롱, 코오롱인더스트리(주), 코오롱글로벌(주) 그리고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문제가 터진 코오롱생명과학(주)이다.
2018 정기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전 회장은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코오롱은 대표이사 회장 직위를 갖고 있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등기 사내이사, 코오롱글로벌은 비상근 등기 사내이사 직함을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회장이 이들 4개 기업에서 받은 퇴직금과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순수 연봉 형태의 급여 액수만 해도 51억 원이나 됐다. 이 전 회장은 작년 한 해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코오롱글로벌에서 각각 16억 원씩 받았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은 11억 원, 코오롱에서는 8억 원을 이 전 회장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전 회장은 4개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등까지 모두 합치면 365억 원을 훌쩍 넘겼다. 하루에 매일 1억 원씩 받아 갈만큼 큰 액수다. 이 전 회장은 이중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만 연봉과 퇴직금 등을 모두 합쳐 197억 원을 챙겼다.
이 전 회장이 비판받는 이유는 사내이사, 즉 경영자로서 회사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데 있다.
이는 ‘이사회 참석률’에서 확인된다. 통상적으로 이사회는 경영과 관련해 중요한 결정을 논의하는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안건 중에는 경영과 관련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놓고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법적 책임까지 감수하는 일도 생긴다. 그만큼 이사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의제들은 등기 사내이사로 감내해야 할 중요한 몫이라는 얘기다.
이 전 회장이 작년 한 해 등기임원으로 있던 코오롱그룹 계열사 4곳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는 모두 52번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코오롱이 18번으로 가장 많았고, 코오롱생명과학 14번, 코오롱인더스트리 13번, 코오롱글로벌 7번이었다.
이 전 회장은 52번 이사회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코오롱그룹 각 계열사 정기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한 경영분석 전문가는 "52번이나 되는 이사회가 개최될 때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오너 기업가에서 경영과 관련해 진지하고 책임 있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우리나라 오너들이 이사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작년 6~7월 경 코오롱생명과학 이사회에서는 인보사와 관련된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뤄졌었지만 이때도 이 전 회장은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 등 법적 책임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도 “높은 급여는 챙겨 가면서도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사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책임있는 경영자의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작년 11월 회장직을 갑자기 그만 둔 이유가 인보사 문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 전 회장이 인보사 문제를 알고도 회피했다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전 회장의 경우 이사회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이 받게 될 법적 책임은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서도 높은 급여는 꼬박꼬박 챙겨갔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너가 등기 사내이사인데 이사회에 불참한 총수 사례는 또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공식적으로 등기 사내이사 직함을 갖고 있지만 지난해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는 ‘0번’ 이었다. 하지만 이웅열 전 회장과 달리 이재용 부회장은 따로 연봉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문제는 등기 사내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게 되면 향후 이사회에서 잘못 결정된 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점이 크다.
일각에서는 등기임원이 1년에 개최되는 이사회 중 3분의 2 이상 참석하지 않으면 등기임원 자격을 박탈시키는 강력한 제도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개정된 '기업공시 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올해 1월 15일부터 총수의 이사회 참석도 공시하도록 했다. 이사회 회차별 참석 현황과 안건별 찬성·반대 현황 기재 대상이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로 변경된 것.
대기업 총수나 총수 일가가 계열사들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며 막대한 보수를 챙기지만, 실제로 이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해 안건을 심의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인보사' 허가를 둘러싼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사회 미참석 여부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