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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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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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심에서 보다 심도있게 고려해 판단해주길 바란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관련,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통상임금 판결은 대법원이 제시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상급심에서는 보다 심도 있게 고려해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통상임금 소송은 노사 당사자가 합의해온 임금관행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에 대해서 "향후 노사간 소모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본사 건물 전경.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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