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 증가중... 지자체, 국회 모두 규제 나서
시민들 "전동킥보드 불법주차도 문제" 지적... 견인 및 주차장 설립 노력 지속돼야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청와대의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주문에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모두 안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전동킥보드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인 변화 체감을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를 꼽았다.
이 같은 발언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지난해 10월 인천 송도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리는 등 인명 사고 이후 전동 킥보드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증가했다.
통계적으로도 PM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중이다. 지난 19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정비와 보험산업 과제' 리포트에 따르면, PM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38%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9년 23만건에서 2024년 19만6000건으로 약 14.5% 감소했고, 기간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는 9.7%, 자전거는 1.1% 감소한 데 반해, PM 교통사고는 399.3% 증가한 것이다.
PM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동기간 8명에서 23명으로 약 3배 증가하였고, 전체 교통사고에서 PM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0.2%에서 2024년 1.1%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원인 중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PM의 경우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의 비중이 60%를 넘는 등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지자체, 국회 모두 전동 킥보드 규제 나서... 해외도 규제 강화중
이에 개별 지자체와 국회는 전동킥보드 규제에 앞다투어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고, 15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공유 킥보드를 대여할 때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부터 킥보드와 이륜차의 보도 주행, 신호 위반 등에 대해 대대적인 불시 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인천시는 최근 송도 학원가와 부평 테마의 거리를 통행 금지 구간으로 지정하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대구시는 '대구시민안전보험'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포함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에 나서고 있다.
국회 역시 PM관련 법안 통과를 논의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올라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PM법)’에는 대여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PM 사고 관련 보상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에 가입해야 하는데, PM 사용자나 대여사업체에게 보험 가입 의무를 지게 해 사고 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이다.
프랑스·독일·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국은 이미 PM 이용자·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고, 스페인은 올해부터 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예정이며, 덴마크와 영국은 대여용 스쿠터에 대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만큼 국제 추세에도 알맞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시민들 "불법주차도 문제"... 견인하고 주차장 만들었지만 "더 많은 노력 필요"
일부 시민들은 불법주차와 관련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전동킥보드는 주차도 문제다"라며 "밤에 길을 걷다 아무렇게나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단속, 견인 및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를 본격 시행하고, 서초구의 경우 2020년 최초 킥보드 전용 주차장을 조성했다.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도 불법주차된 전동킥보드를 단속중이다.
천안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수단 지정주차제를 운영중이며, 오산시 역시 지난 20일부터 전용 주차구역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주차장 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에 따르면 현재 운영하는 민간대여 공유 전동킥보드 기기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1만8548대가 존재했다. 동시에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은 329개로, 이중 거치대가 있는 곳은 10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23곳은 거치대가 없어 킥보드가 주차구역 밖으로 벗어나거나 쓰러져 있는 킥보드가 존재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치대가 있다 하더라도 거치 가능한 킥보드의 수는 5~8대로, 만일 10개의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세워서 주차할 수 있는 킥보드의 대수는 1060개에 불과하다.
다만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견인되고 있는 킥보드 수는 줄고 있다. 서울 교통실 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 자료에 따르면 실제 2024년과 2025년 견인된 전동킥보드 수를 비교한 결과 2025년 견인 횟수가 매월 전년대비 줄었다. 특히 10월, 11월의 경우 전년대비 절반 이하의 견인 수를 보였다.
한편 한 교통관련 전문가는 "견인된 킥보드 수가 줄은 것은 사실이지만 주차구역 확대는 꾸준히 계속돼야 한다"며 "사람들이 신고를 덜 했을 수도 있고, 공유 전동 킥보드에 대한 수요 자체가 줄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불법주차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용 주차장 확대 등의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