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한국만 면허 요구한다?... "해외도 규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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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한국만 면허 요구한다?... "해외도 규제 있어"
  • 유자인 기자
  • 승인 2025.10.31 16: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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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 특히 무면허 사고 매년 증가 추세
정치권에서도 지난 29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해
일부 업체 "국내만 면허 규제 있어" 주장... 해외도 면허·헬멧착용등 규제 존재
[사진=전동킥보드 출처=Unsplash]
[사진=전동킥보드 출처=Unsplash]

[녹색경제신문 = 유자인 기자]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면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중이다. 규제 관련 일부개정안도 발의된 와중 일부 업체의 경우 "한국만 면허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중이지만, 확인 결과 해외에서도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동 킥보드 사고 급증... 정치인들도 "규제 필요해"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둘째 딸과 외출에 나선 30대 여성이 돌진하는 킥보드를 보고 딸을 끌어안아 보호하려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당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14세 미만 청소년이 아니어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원동기 면허 미소지와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이들을 입건해 조사했다. 

지난 2024년 6월에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여고생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 60대 부부와 추돌해 아내가 사망하고 남편도 크게 다친 사건도 있었다. 

이로 인해 전날인 30일 해당 고등학생에게는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원형이 선고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 사상자는 7865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2022년 2386건 ▲2023년 2389건 ▲2024년 2232건으로,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등 사고 건수는 ▲2022년 1127건 ▲2023년 1148건 ▲20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증가중이다. 

한 네티즌은 "전동 킥보드 좀 없애라"며 "전동 킥보드는 맨날천날 사고나도 왜 가만히 내버려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다른 네티즌은 "제대로 된 운전자 인증 제도도 없이 아무나 명의도용 등으로 주워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공유 킥보드는 더욱 위험하다"며 "말이 좋아 '공유'지 사실상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자원 및 안전을 희생하는 꼴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대의 의견도 존재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신도시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전동킥보드가 필요하다"며 "대리기사들한테 전동킥보드는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나 업체에 대한 책임론 등으로 인해 전동 킥보드 자체가 사라질 경우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못 타게 된다"며 "동탄이나 세종시 같은 지역은 택시가 모자라고 대중교통이 불편해 킥보드가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역시 전동 킥보드 규제를 주시중이다.

지난 29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대여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 여부 등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정 의원측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이 불러낸 비극"이라며 "더 이상 안타까운 사고 방지를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내만 규제한다?... 해외 역시 규제 존재해 

일부 업체 측에서는 "전 세계가 자동차를 규제하고 자전거와 킥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킥보드 이용 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곳은 우리나라뿐이며, 헬멧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자동차 중심의 시각으로 편파적인 기사와 잘못된 통계를 제시하며 규제를 강화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를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정보로 밝혀졌다. 영국의 경우 정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사용가능 연령은 16세 이상이며, 카테고리 Q면허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카테고리 Q란 페달 없는 2륜 및 3륜 차량과 관련된 운전면허를 지칭하는데, 내연기관으로 구동되는 경우 50cc 이하의 엔진 크기여야 하고, 최대 속도는 25Km/h 이하여야 한다.

면허 카테고리 AM, A 또는 B는 카테고리 Q를 포함하고, 해외 임시 면허증, 운전면허 시험 및 학습관련 증서로는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또 정부 차원에서 헬멧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5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된다. 

속도 제한 역시 존재한다. 영국의 대여 서비스용 전동 킥보드의 경우 최대 24.9km/h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특정 장소에서는 교통안전을 위해 최대 속도가 자동으로 13km/h로 줄어든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법이 상이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 7개 주(델라웨어, 미시건, 미네소타,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버지니아, 하와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의 경우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네브라스카, 노스 다코타, 펜실배니아, 로드 아일랜드, 와이오밍 주의 경우에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아칸소, 메사추세츠, 미주리주의 경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를 요구하며, 캘리포니아와 뉴욕주의 경우 18세 이하의 운전자는 헬멧을 써야 한다. 워싱턴주의 경우 모든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현재 국내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하고, 16세 미만인 경우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다. 

또,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도로를 운전할 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만 탈 수 있으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는 2명까지 탈 수 있다. 

한 교통관련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적용되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많은 경우 운전면허가 없는 학생이 이용하거나, 2인 이상 탑승하는 사례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해외 사례의 경우 더욱 규제를 강화하기도 하는 추세"라며 "국내에만 전동 킥보드 규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틀렸다"고 짚었다. 

유자인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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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ㄹㅇ 2026-04-01 1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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