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분담기준 적용 과정서 은행별 편차 커"
"개선방안 마련해 올 3분기 중 시행"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단이체 등의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고도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피해자들은 신속하게 피해 내용을 구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적극적인 책임 분담과 사고 예방 노력 촉진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마련, 올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금융사에 자율배상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와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중고 사기나 로맨스스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피해자가) 가족 사칭 문자나 가짜 모바일 부고장 등을 클릭해 휴대전화에 악성앱이 설치되면 이를 이용해 제3자가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피해자의 예금을 무단이체하는 것이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해 사례"라며 "민관이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는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사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금융사에 대해서는 FDS 운영 등 사고 예방활동을 평가하며, 소비자 과실 정도는 신분증,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유출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244건의 배상 관련 상담을 실시했으며, 433건의 피해배상 신청에 대해 총 41명의 피해자에게 1억6891만원을 배상했다.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약 18% 수준이다.
433건 중 250건은 피해자 직접 이체,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으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68건은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은행이 책임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유사한 사고패턴에도 불구하고 책임분담기준을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은행별로 편차가 크다"며 "은행별로 FDS 고도화 실적이나 사고 발생 이후 대응조치 정도가 부족한 점이 있는데도 실제 분담시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거나, 처리기간이 평균 처리기간에 비해 최대 307일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례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들과 지난달 간담회를 열고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은행권과 함께 ▲책임분담기준 정비 ▲표준처리기한 신설 ▲홍보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이라는 표현이 길고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해 '무단이체 책임분담제'라는 약칭을 마련, 금감원 및 업권별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의 비대면 배상신청 채널 확대를 유도해 배상신청 편의성 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무단이체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급정지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고 금융사에 적극적으로 자율배상을 신청하라"고 당부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