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개 이유' 보고서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경제계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 50%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이다. 삼성그룹의 경우 고(故) 이건희 회장 타계 이후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상속세는 무려 12조원대에 이른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6.4%가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의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86.4%가 현행 최고세율인 50%보다 낮은 수준을 선택했다. 상속세율 20~30% 수준이 가장 많은 응답 26.5%를 차지했다.
응답자 73.4%는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향의 세제 개편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중산층 이하인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 이상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일반 국민들이 상속세 완화가 단순히 개인의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 상속세 개편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62.8%가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보완 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배우자 공제 확대(19.4%) 등을 제시했다.
앞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8일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5가지 이유'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에 상속세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1997년 45%, 2000년 50%로 계속 인상됐다. 최대주주 할증과세시에는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보고서는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 괴리 ▲이중과세 ▲탈세유인 등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최고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기업인들의 재산은 주식 비중이 높아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 주식을 처분하면 보유지분이 감소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 세력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승계를 준비하는 경우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기업 투자가 약화할 수 있다. 또 주가가 오르면 기업승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승계를 앞두고 적극적인 주가부양책을 추진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상속세율 50%, 최대주주 할증과세 시 60%는 OECD 38개국 중 각각 2위, 1위로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고, 피상속인의 생애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차감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과세하기에 이중과세 소지가 있다는 것.
대한상의는 "기업승계에 대해 우리나라만 유독 엄격한 상속세가 적용되는 이유는 오너경영 방식의 부정적 측면만 확대되고 긍정적 측면은 축소한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며 "오너경영 방식은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만큼 오너경영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 인식을 바꿔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