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하고 핫라인 방통위에 공유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텔레그램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연락에 3차례 만에 회신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19일 텔레그램이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했으며 불법정보 및 저작권 위반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방통위는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것을 텔레그램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텔레그램은 2일 만에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
또한 방통위는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텔레그램이 4시간 만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응답을 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규제 요청과 관련한 방통위의 연락에 텔레그램이 3차례 만에 답한 것이다.
앞서 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 9월과 10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으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0월과 달리 이번 연락이 공식적 조치 요구였기 때문에 텔레그램 측에서 응답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9월과 10월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둬야 하는 요건 판별을 위해 이용자 숫자 등 플랫폼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텔레그램에 협조 요청을 했다”며 “그러나 회신이 오지 않아 MAU(월간 이용자 수)를 발표하는 유력 사이트의 평균을 내 방통위의 직권으로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둬야 하는 의무사업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이번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선 연락이 협조 요청이었다면 이번의 경우 공식적 조치 요구였기 때문에 텔레그램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소명해야 하는 갈림길에서 이틀 만에 회신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신속하게 소통에 응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는 입장이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텔레그램이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많아지고 인지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우리 사회와 이용자의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통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신뢰구축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한 “텔레그램이 스스로 방통위에 약속했듯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정보가 자사 서비스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청소년보호책임자가 자사의 서비스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관리,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 수립 등을 도울 예정이다.
한편,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사태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를 활용한 용어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는 행위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법무부, 과기정통부, 방통위,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방통위는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구축과 해외 SNS 집중 모니터링 조치 추진을 맡았다.
문슬예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