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발송 문자에 인증마크·안심문구·금감원 로고 등 표시
금감원 "금융협회 및 금융사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 적극 독려할 것"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문자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한다. 스팸·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스팸·스미싱 걱정 없는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마크 서비스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통신사 등 민관이 협력해 개발한 서비스다.
현재 금감원은 업무 안내, 민원 진행상황 통지 등 정보전달을 위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종사자자 등을 대상으로 연간 약 165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제는 스미싱 문자메시지의 신고·탐지 건수가 꾸준히 증가 중인 상황에서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의 건수 및 비중까지 급증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메세지 신고·탐지 건수는 2021년 1만6513건에서 올 상반기 68만1868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국내 대표 정보보안 기업 안랩이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 2분기 스미싱 위협 통계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스미싱 공격자가 사칭한 산업군의 비중은 ▲정부 기관(23.0%) ▲금융(16.8%) ▲쇼핑몰(5.1%) ▲택배(0.4%) 순이었다. 스미싱 공격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정부 기관을 사칭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관 사칭 문자메시지로 인한 스미싱 사기 등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의 도입을 결정했다.
기존 문자메시지는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시돼 있어 금융소비자가 스미싱 사기 피해 등을 우려해 본인의 민원 처리 진행상황 안내 문자 등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금감원이 발송하는 문자메시지에는 인증마크와 안심문구, 금감원 로고 등이 함께 표시돼 소비자는 문자메시지의 출처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발전된 차세대 규격(RCS)이 적용돼 카드형 이미지 등 여러 형식의 메시지 템플릿을 통한 문자 전송 역시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안심마크 서비스 도입을 계기로 빠른 시일 내 전 금융업권으로 동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 금융협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서비스 도입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안심마크 서비스를 도입한 금융사는 42곳이다.
다만, 문자 안심마크 서비스는 2018년 이후 출시된 '삼성전자' 휴대전화 단말기 이용자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 아이폰 등 타 휴대전화의 경우 문자메시지 규격이 달라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