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고 있는 韓 게임업계… 제도 개선과 함께 ‘정상화’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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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있는 韓 게임업계… 제도 개선과 함께 ‘정상화’ 이뤄질까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4.10.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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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 이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 성공
여러 차례 논란 불거진 게관위 심의 기준... 8일 김성회 씨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청구
판교 테크노밸리. [사진=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사진=성남시]

[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우리나라에서 게임 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부터 산업 내에서 이어져 오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게이머들에게 보다 친화적인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올해 5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취미로 게임이 꼽혔다. 특히 13세-29세 남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취미 활동으로 밝혀졌다. 

산업 규모도 크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3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의하면, 2022년 국내 게임 산업 매출액은 총 22조2149억원이다. 동년 전 세계 게임 시장 점유율은 7.8%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 4위 규모다. 2023년 추정 매출은 1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가량 감소했으나, 이는 팬데믹 종식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읽히고 있다. 

이러한 인기와 규모를 자랑하는 게임 산업이지만, 이와 관련된 제도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기업과 이용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 ▲해외 게임사의 소비자 기만 행위 방지책 부족  ▲기준이 불명확한 게임 심의 및 검열 제도 등이 거론된다.

이 중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은 어느 정도 차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22일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가 의무화 됐으며,  지난 9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가결됐다. 

다만 게임 검열과 관련한 문제는 아직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게임 심의를 민간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성인용 게임들이 국내 심의에 막혀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생겼다. ‘단간론파V3’, ‘오크마사지’ 등과 같은 게임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유튜브 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회 씨가 입수한 ‘단간론파V3’ 심의 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당시 게관위 등급위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조2항3호를 근거로 해당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에 의하면,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면 안 된다. 이 때 연구원은 해당 IP의 첫 번째 작품인 ‘단간론파: 희망의 학원과 절망의 고교생’의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로 심의가 내려졌다는 점을 지적했으나, 등급위원은 위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은 참고사항에 그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왼쪽부터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김성회 유튜버. [사진=이지웅기자]
왼쪽부터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 협회장, 김성회 유튜버. [사진=이지웅기자]

이에 오늘(8일) 김 씨는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과 함께 32조2항3호 위헌 헌법 소원 청구서를 헌법 재판소에 제출했다. 해당 헌법 소원 청구인 모집에는 총 21만751명이 참여했다. 이는 헌정 사상 역대 최대 기록이다. 

김 씨는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론 지어진다면 이용자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도 한 층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헌법 소원 청구는 추후 게임이 아닌 다른 ‘신생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이 씌워질 경우 과거를 되돌아 보는 사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구의 의의를 밝혔다. 또한 “헌법 소원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더라도 유튜브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한 법 개정을 위한 시도를 이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 협회장은 “해당 조항은 게이머들의 문화향유권과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이용자들은 자신이 즐길 콘텐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관위의 ‘단간론파V3’ 심의가 법적 예측 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는 ‘명확성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게관위는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게임법 32조 2항 3호에 의거해 불법 게임물에 대해 등급 분류를 거부하도록 돼 있다”며 “헌법소원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해 추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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