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품, '발암물질' 이슈 계속되는데... 플랫폼 직접 제재는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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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품, '발암물질' 이슈 계속되는데... 플랫폼 직접 제재는 전혀 없어
  • 서영광 기자
  • 승인 2024.09.25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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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쉬, 유해물질 검출 사례 빈번...업계, "자체 샘플링 하고 있다"
소비자들, "후속 조치론 불충분 해"...1급 발암물질도 검출 성분애 포함 돼
알리, "소비자 안심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있어"
공정위, "각 부처별 유해상품 조사하고 있어...최근 조사강도 높이는 추세"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이하 C-커머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환경부가 검출한 물질 중에는 카드뮴과 폼알데히드 등 1급 발암물질도 포함됐지만, 현행법상 시정조치 지시 외에 플랫폼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은 미비한 상태다.

이에 일각에선 소비자 안전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플랫폼에게는 과징금 등 직접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한 일부 제품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사를 거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환경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에서 판매한 일부 제품들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사를 거친 결과, 다수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환경부]

2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들어오는 중국 발(潑) 상품들의 안전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직접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여성용 실버 팔찌에서는 카드뮴 함량이 94.1%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정해놓은 금속 장신구 카드뮴 규제 함량은 0.1%다.

이어 테무에서 구매한 반지에서도 94.5%에 달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 또한 국내에선 장신구 납 규제 함량 기준을 0.009%로 제한하고 있지만, 쉬인에서 판매한 목걸이에선 납 성분이 2.87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알리엑스프레스, 테무에서 구입한 특수목적 코팅제, 접착제, 광택 코팅제, 방향제에서도 발암 물질인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이 검출됐다.

특히 기준치를 초과하게 검출된 유해물질엔 카드뮴, 폼알데하이드 등 1급 발암물질들도 포함됐다. 하지만 국내 현행법상 문제가 된 상품에 한해 판매 차단을 요청하거나 국내 반입 차단에 나서는 등 ‘선제적 조치’가 아닌 ‘한발 늦은 조치’에 치우친 실정이다.

한편 일부 플랫폼의 경우 자체적으로 ‘샘플링’을 통한 무작위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녹색경제신문>에 “제품 안전은 알리익스프레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엄격한 상품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현지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며 “크로스보더 셀러를 위해 알리는 규제 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상품 안전과 관련된 플랫폼 관리 기준을 계속 업데이트해 관련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리는 안전 위험이 있는 상품이 발견되면 즉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지난 8월 알리는 한국 셀러들에게 KC 인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오픈마켓의 특성상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플랫폼이 내다보고 관리하기는 불가능하다. ‘샘플링’ 역시도 말 그대로 일부 상품일 뿐이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정부 차원에서의 검사를 확대하고, 제품 안전성 문제 지속적으로 발생한 플랫폼들에 한해서는 검출 누적 규모에 따라 직접 제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과징금과 패널티를 플랫폼에 부과할 경우 플랫폼 측에서 샘플링 등 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녹색경제신문>에 “각 관계부처에서 부처별 규정에 따라 유해상품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실태조사에 따라 각 플랫폼에 시정조치를 내리면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상품 거래 중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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