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편의성 및 업무효율성 제고...보험사 친환경 업무환경 구축에도 도움
- 보험업계, 고객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박차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앞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사고 현장에서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소비자 편의성뿐만 아니라 보험사들의 업무효율성 및 친환경 업무환경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달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하지만 향후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간편하게 서류 접수를 완료해 원활하게 업무 처리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그간 주요 보험사들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한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하는 등 디지털 혁신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대면 금융환경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 만큼 고객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모으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교보생명은 지난 2021년 7월 보험업계 최초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본허가를 획득하며,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 '피치(Peach)'를 출시한 바 있다.
'피치'는 각 금융사에 흩어진 고객 금융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금융과 건강생활 전반을 관리해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디지털 경쟁시대에 보험업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미래 수익 모델로 꼽힌다"며 "고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는 물론, 신규 보험상품 개발 등에도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은 업무의 신속성, 편의성뿐만 아니라 종이서류 없는 친환경 업무환경 구축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21년 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 가능한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총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시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 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 사고 시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