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배민클럽 이용, 점주 자율에 맡긴 것뿐”... 외식업주들, “멋지다” 우호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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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배민클럽 이용, 점주 자율에 맡긴 것뿐”... 외식업주들, “멋지다” 우호적 반응
  • 문슬예 기자
  • 승인 2024.09.05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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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배민클럽 보이콧” 의견 나오자... 롯데리아, “점주에 강제 불가능”
새 정책으로 변경될 비용·수익에 대해 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자영업 커뮤니티, 롯데리아 두둔하는 댓글 이어져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롯데리아가 가맹점들로 하여금 배달의민족의 유료 서비스 ‘배민클럽'의 보이콧을 강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롯데리아는 가맹점들의 수익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새롭게 발생할 수수료와 수익에 대해 사전 고지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롯데리아가 본사 차원에서 배민클럽과 관련해 행동한 것에 대해 자영업자·누리꾼들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 위치한 롯데리아의 모습.[사진=문슬예 기자]
베트남 하노이 시내에 위치한 롯데리아의 모습.[사진=문슬예 기자]

5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리아가 배달의민족의 유료멤버십 ‘배민클럽’을 보이콧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롯데리아 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5일 업계에는 롯데리아가 이달부터 배민클럽을 통한 주문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롯데리아는 새로 적용될 배달 플랫폼의 정책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미리 고지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5일 <녹색경제신문>에 “배민클럽을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발생할 수수료 변경 등에 대해 가맹점주들에게 안내했을 뿐”이라며 “본사 측이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배민클럽 이용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의 수익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배민클럽 도입 이후 발생할 예상 비용과 수익을 안내했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고지로 인해 롯데리아 가맹점주들이 배민클럽 미운영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롯데리아의 해당 조치가 알려지자 외식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롯데리아를 두둔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은 “롯데리아 멋지다”,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본사 차원에서 움직여줬으면 한다”, “작은 사업장 입장에서 너무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에서 롯데리아를 검색하면 대부분 매장에 배민클럽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롯데리아는 배달의민족 가게배달 카테고리에서 주문이 가능하며, 배달비는 3500원 이하로 책정돼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가맹점주들의 수수료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배민클럽 이용을 점주 재량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고봉민김밥 등이 본사 차원에서 배민클럽 가입 여부를 각 점포 자율에 맡긴다고 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배달의민족은 알뜰배달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운영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오는 11일부터 유료 전환된다. 

배민클럽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일정금액을 내고 가입할 경우 무료 배달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배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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