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이미지 위해 최저 가격 올리려는 시도 간혹 확인돼
풀무원건강생활, “신임 대표 주도하에 시정 완료”
[녹색경제신문 = 문슬예 기자] 풀무원건강생활이 거래처에서 판매되는 자사의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의 가격을 통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이 임의적 개입으로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마비시켰다고 판단해 제재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조업체가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종종 가격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풀무원건강생활은 해당 공정위의 조치가 있기 전 신임 대표의 주도 아래에 모든 문제 행위의 시정을 마친 상태다.
3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가 풀무원건강생활에 시정명령을 부과한 가운데, 제재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일 풀무원건강생활이 자사의 에어프라이어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들에게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그 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로 풀무원건강생활이 시장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제재의 주된 이유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녹색경제신문>에 “판매가격은 시장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조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해져야 하는데 풀무원건강생활은 임의적 개입으로 시장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만약 하한 가격(최저 판매가격)이 아닌 상한 가격(최고 판매가격)을 정해두고 판매를 강제했을 경우에도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되고 있다. 시장의 자유로운 가격경쟁과 소비자의 자율 선택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풀무원건강생활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사의 에어프라이어 등 소형 주방가전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면서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특히 수시로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최저 판매가격 미준수 업체에게 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포털 검색 시 비노출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며 가격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풀무원건강생활의 가격 통제 행위에 대해 “통상 제조 업체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관리를 위해 가격을 일정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정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건강생활은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위의 조치가 있기 전 시정을 완료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풀무원건강생활 관계자는 3일 <녹색경제신문>에 “해당 문제가 발생한 이후 바뀐 신임 대표의 주도하에 전 직원과 유관부서가 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지 않도록 대응을 완료했다”며 “이미 1년 이상이 지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자사에 약식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것으로, 공정위 조치가 있기 전 시정이 완료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조치 이후 소형 주방가전 시장의 가격경쟁 촉진과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슬예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