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중대재해법 위반' 박영민 대표 구속...장세준 오너일가 책임 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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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중대재해법 위반' 박영민 대표 구속...장세준 오너일가 책임 피한 이유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4.08.30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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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아니기 때문
- 영풍, 잇단 악재...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영향 전망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2번째 사례다. 

또 영풍은 환경오염 이슈 등 여러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 고려아연 측과의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포제련소에서 최근 9개월 사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며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배상윤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다만 영풍 석포제련소 사고에도 불구하고 3월 기준 최대 주주인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대표이사 부회장 등 장씨 일가는 법적인 책임은 받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배상윤 석포제련소장과 박영민 영풍 대표이사이기 때문이다.

그간 재판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경우는 전날(28일) 수원지법에서 구속된 1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 이어 2번째다. 아리셀은 화재 사고로 23명이 사망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최근 서울에 있는 영풍그룹 본사와 경북 봉화군에 있는 석포제련소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졌으며,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지난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졌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석포제련소 근로감독 현황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시정조처 32건, 사법조처 13건, 과태료 19건(총 부과 금액 4억2000만원)을 처분했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업재해로 영풍석포제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으로 파악된다"며 "서류상 영풍석포제련소 대표가 아닌 실질적인 사주를 처벌해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 석포제련소는 안전사고뿐 아니라 환경오염 문제로도 위기 상황이다. 2019년 오염 방지 기능이 없는 폐수 배출 시설을 이용하다가 환경부로부터 '2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풍은 조업정지 시 재가동에 투입되는 비용 문제로 40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된다며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하지만 지난 6월 1심과 항소심 모두 패소했다. 영풍은 항소심 결과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영풍은 석포제련소 매출이 크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영풍은 지난해 매출 3조7617억원을 기록했다. 제련 부문은 1조5467억원으로 41%에 달한다. 석포제련소는 제련 부문 핵심 사업장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환경오염을 반복해서 일으키고 근로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태를 유지한다면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부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부회장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부회장(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영풍 관련 여러 악재들은 장세준 부회장 등 영풍 장씨 오너일가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일가의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두 오너일가 모두 단독으로 각사에 대한 안정적인 지분율을 보유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백기사나 다른 주주의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영풍의 악재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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